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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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편집]

적립

reserve, 積立

법적ㆍ계약적 요구에 따라 또는 미래의 특정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 중의 일부가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행위를 말한다. 즉 적립이란 이익잉여금을 그 자체내에서 재분류하는 것에 불과하며, 적립으로 인하여 이익잉여금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만큼의 자금을 별도로 할당한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