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1일 (일) 16: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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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재화[편집]
재고재화
goods in stock, 在庫財貨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당해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화를 말한다. 이러한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의제공급으로 하여 사업자로서의 자기가 사업주로서의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時價)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