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1일 (일) 15: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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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총희생설원칙[편집]
최소총희생설원칙
principle of minimum gross sacrifice, 最小總犧生說原則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최저생활수준에 의해 제약된다. 그러므로 지급능력은 최저생활비를 공제한 그 밖의 소득에 의해 측정되어야 하며, 조세는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