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총희생설원칙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1일 (일) 15:48 판 (새 문서: ==최소총희생설원칙== 최소총희생설원칙 principle of minimum gross sacrifice, 最小總犧生說原則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최저생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최소총희생설원칙[편집]

최소총희생설원칙

principle of minimum gross sacrifice, 最小總犧生說原則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최저생활수준에 의해 제약된다. 그러므로 지급능력은 최저생활비를 공제한 그 밖의 소득에 의해 측정되어야 하며, 조세는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