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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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편집]

산림보험

forest insurance, 山林保險

산림자원이 보험목적물이 되는 보험을 말한다. 사업자가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요하며, 또한 장기간 산림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불의의 재해를 대비하여 사전에 보험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