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성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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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계약[편집]

낙성계약

諾成契約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 하고, 합의 이외에 일방의 당사자물건인도 기타의 급부를 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계약을 요물계약(要物契約)이라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현대법에서는 낙성계약이 원칙이며, 민법상의 전형계약 중 현상광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낙성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