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1일 (일) 07: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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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가액예정액[편집]
잔여재산가액예정액
the estimated amount of residual property value, 殘餘財産價額豫定額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86조 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