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1일 (일) 06: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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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편집]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excess repayment from workplace's mutual-aid association, 職場共濟會超過返還金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직장공제회로부터 받은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6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