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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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편집]

권리락

exright, 權利落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의한 증자ㆍ신주, 또는 제2회사주의 할당권리가 떨어진 것을 말한다. 즉 회사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할당기일에 이르러 당해 신주의 인수인을 확정하기 위하여 명의개서를 정지하고, 그 연후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신주할당권리가 떨어지게 된다. 이 때, 시세는 신주의 프리미엄에 상당한 만큼 주가가 하락하는데 이를 권리락시세라고 한다. 또한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