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배당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0일 (토) 21:36 판 (새 문서: ==청산배당== 청산배당 liquidating dividends, 淸算配當 회사이익잉여금잔액을 초과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청산배당[편집]

청산배당

liquidating dividends, 淸算配當

회사이익잉여금잔액을 초과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이익잉여금잔액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것을 청산배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익의 배당이라기보다는 주주가 불입한 자본을 환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산배당액은 이익잉여금계정이 아니라 자본잉여금계정에 차기한다. 청산중의 회사가 그 자산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 전형적인 청산배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