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0일 (토) 20: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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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평가차익[편집]
자산평가차익
marginal profit of valuation of assets, 資産評價差益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높을 때 그 차액을 자산의 평가차익이라 한다. 본래, 기업회계에서는 취득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에 의해서 평가하여 자산의 평가차익을 계상하는 것은 미실현이익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