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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동세
same taxation to different dimension, 異積同稅
상이한 면적의 토지에 대해 동일액의 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전품(田品)의 우열ㆍ전지(田地)의 위치 등을 참작하여 그것을 기초로 과세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