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0일 (토) 10: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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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실현[편집]
의사실현
realization of intention, 意思實現
일반적으로 계약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지만 예외적으로 청약만으로써 계약이 성립되기도 하는데, 이를 의사실현이라고 한다(예 : 호텔방의 예약), 즉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계약을 말하는데, 이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