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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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퇴직[편집]

현실적퇴직

actual retirement, 現實的退職

법인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