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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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비[편집]

교제비

entertainment and social expenses, 交際費

교제비는 사회통념상 법인이 그 매출처, 매입처 등에 대하여 접대ㆍ향응ㆍ위안ㆍ증답(接待ㆍ饗應ㆍ慰安ㆍ贈答)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에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이라 함은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제비를 접대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을 말한다. 교제비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용인된다.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소득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