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제출방법
지급조서제출방법[편집]
지급조서제출방법
way of presentation of payment record, 支給調書提出方法
지급을 받은 소득자별로 소정양식에 의한 지급보고 합계표와 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지급조서ㆍ국내에서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지급조서를 지급을 받는 자 개인별로 작성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지급조서의 제출을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그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지급을 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