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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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편집]

속인주의

assessment of tax based on address, personal principle, 屬人主義

법령의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사람기준으로 하느냐, 영역(領域)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속인주의(屬人主義)와 속지주의(屬地主義)로 나눌 수 있다. 속인주의는 납세의무자의 국적ㆍ본적ㆍ거소ㆍ주소 등에 의해서 과세권이 변동되는 것이다. 이 중에서 국적주의(國籍主義)는 정치종속주의(政治從屬主義)라고도 하며 국내외에 거주하는 자국국적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자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납세의무를 갖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