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석채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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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석채취업[편집]

토사석채취업

business about gathering earth and sand, 土砂石採取業

토사석채취업이라 함은 토석, 암석 및 사역 등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석, 사역 또는 하천 산출물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 안에서 토속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사석채취업은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한편,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사업장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