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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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편집]

기본재산

income-producing assets, 基本財産

일반적으로는 법인 등의 사업경영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는 의미이며, 주식회사 등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수익을 위하여 유지하는 재산 또는 재단법인이 유지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이라 말한다. 기본재산의 설치ㆍ관리ㆍ처분은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에는 보통기본재산과 특별기본재산이 있는데, 전자는 그로부터 생긴 수익당해 자치단체의 일반경비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고, 후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