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기준액
중간예납기준액[편집]
중간예납기준액
standard price of estimated tax patment, 中間豫納基準額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함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