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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
bigamy, double marriage, 重婚
배우자가 있는 자가 거듭하여 혼인을 하는 것이다. 일부일처제의 입장에서 중혼은 금지되고 혼인취소사유가 된다. 따라서 후혼에 관하여는 취소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전혼에 관하여는 이혼원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