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7일 (수) 23:20 판 (새 문서: ==변명== 변명 justification, 辨明 자기의 입장을 밟히기 위하여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청문에 준하는 절차에서 행정청의 불이...)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변명[편집]

변명

justification, 辨明

자기의 입장을 밟히기 위하여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청문에 준하는 절차에서 행정청불이익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입장을 밝히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경우에 변명이라 하기도 한다. 동일한 경우에 관하여 석명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또 간단한 설명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변호가 또한 다른사람의 입장에 대한 경우에 쓰이며 자기에 관한 입장에 대하여는 쓰이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