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지근무수당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7일 (수) 21:20 판 (새 문서: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a special area(a duty place) allowance, 特殊地勤務手當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특수지근무수당[편집]

특수지근무수당

a special area(a duty place) allowance, 特殊地勤務手當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