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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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
installment transaction, 割賦去來
동산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으로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2월이상의 기간에서 걸쳐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의 완납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한편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