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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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편집]

보통징수

common levy, 普通徵收

보통지수라 함은 지방세법상의 용어로서 세무공무원납세고지서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그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 가운데서 취득세ㆍ재산세ㆍ농업소득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등의 징수는 이 보통징수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 반면 특별징수(特別徵收)라 함은 보통징수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세원천징수와 같은 방법이다. (지방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