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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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편집]

납세증명서

certificate of taxpayment, 納稅證明書

조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보충적 조치로서 납세자법령이 정하는 특정행위시에 제출하는 납세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이러한 증명의 제출제도는 간접적으로 조세징수를 확실하게 하는 납세보전제도 중의 하나이다. 납세증명서는 납세의무자인 개인ㆍ법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것으로, 증명서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의 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이다. 이 증명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간이다. 국세징수법지방세법에 각각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국세의 경우 납세완납증명ㆍ미과세증명ㆍ징수유예증명이 납세증명으로 통합되었다. (지방세법 제196조의13, 국세징수법 제5조ㆍ제6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조ㆍ제4조ㆍ제5조ㆍ제6조ㆍ제7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