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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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역권[편집]

특수지역권

special easement, 特殊地役權

어느 지역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 특수지역권의 내용은 일정한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이며, 그 수익의 대상은 매우 넓다. 이러한 수익을 지역주민이 소유하는 토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에서 얻기 때문에 특수지역권은 제한물권이다. 특수지역권은 지역주민이 목적토지를 점유하지 않고 특정한 편익을 위하여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지역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 편익을 받은 것이 토지(요역지)가 아니라 지역주민이란 점에서 지역권과 달리 인역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 따라서 양도성ㆍ상속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