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금지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7일 (수) 13:24 판 (새 문서: ==상계금지== 상계금지 prohibition of offset, 相計禁止 상계라 함은 채권자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ㆍ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상계금지[편집]

상계금지

prohibition of offset, 相計禁止

상계라 함은 채권자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ㆍ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상계적상(相計適狀)에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있으나,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상계할 수 없다. 환부금에 관한 채권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이것을 상계금지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