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7일 (수) 07: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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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사업자[편집]
명의대여사업자
street name enterpriser, 名義貸與事業者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를 말하며, 명의대여사업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