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7일 (수) 07: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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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거소[편집]
신거소
new address, 新居所
종래의 거소를 떠나 새로이 설정한 거소를 의미한다. 거소는 주소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얼마동안 계속하여 임시로 그러나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거소는 주소와는 달리 하나일 수 밖에 없다. 거소의 법률적 의의는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각각 거소를 주소로 보며, 주소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가 거소에 관하여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