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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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편집]

본권

a real right except possessory right, 本權

점유권 이외의 물권을 말한다. 또한 점유를 정당하게 만드는 권원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기대권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쓰일 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