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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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상속[편집]

재전상속

再轉相續

상속인(제1의 상속인)이 상속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 그 자의 상속인(제2의 상속인)이 상속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의 상속인은 제2의 상속과 제1의 상속을 합해서 승인할 수도 있고, 제2의 상속승인하고 제1의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다. 제1의 상속에 대하여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시기는 자기를 위하여 제2의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