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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
Befehl, 下命
하명이라 함은 조세의 부과ㆍ회사의 해산명령ㆍ영업의 금지 등과 같이, 국닌에 대하여 특정의 작위 (作爲)ㆍ부작위(不作爲)ㆍ급부(給付)ㆍ수인(受忍) 등을 명하는 명령적 행정 행위를 말하며, 하명처분(下命處分)이라고도 한다. 이 중에서 부작위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특히 금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