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6일 (화) 18: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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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신고[편집]
복귀신고
return report, 復歸申告
퇴거신고를 한 후 사정에 의하여 퇴거할 수 없게 된 경우, 신고된 신거주지의 시ㆍ읍ㆍ면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퇴거지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자가 퇴거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거지의 시ㆍ읍ㆍ면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퇴거지에서 주민등록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