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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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과세[편집]

청산소득과세

taxation of liquidation income, 淸算所得課稅

청산소득이란, 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그 법인이 잔여 재산가액이 해산할 당시 자기 자본의 총액을 초과할 때, 또는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가액과 합병교부금의합계액이 합병 당시의 자기 자본의 총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청산소득을 과세하는 이유로서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때 미실현이익으로서 과세소득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나, 자산의 과소평가, 부채의 과대평가ㆍ착오ㆍ오류 등에 의하여 사내에 유보되었던 소득이 실현될 때 청산 소득으로서 일괄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며,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비밀 적립금합병법인의 신주형태로 변화되므로, 이 부분으로 취득되는 주식이나 합병 교부금에 대하여 해산법인과 똑같이 청산소득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