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6일 (화) 06: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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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조서[편집]
압류해제조서
a protocol of release of seizure, 押留解除調書
국제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연월일과 그 이유를 부기하여 압류해제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즉 ①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②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③ 압류재산의 표시 ④ 압류연월일 ⑤ 해제이유와 그 연월일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