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원칙
국세부과원칙[편집]
국세부과원칙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國稅賦課原則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국가가 과세권의 행사, 즉 조세채권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을 말한다. 소득ㆍ수익ㆍ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귀속되는 자는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특히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