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재화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5일 (월) 19:36 판 (새 문서: ==부수재화== 부수재화 related goods, appended goods, 附隨財貨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거래주가 되는 재화 이외의 종된 재화를 말한다...)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부수재화[편집]

부수재화

related goods, appended goods, 附隨財貨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거래주가 되는 재화 이외의 종된 재화를 말한다. 민법상 종물주물의 법리에 따르는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부수재화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공급의 내용ㆍ시기ㆍ장소 등이 주된 재화의 공급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주된 재화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부수용역도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또한, 부수재화ㆍ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 이상 과세재화가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