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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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편집]

말소등기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erasure of registry, 抹消登記

말소등기란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사항의 말소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에 처음부터 말소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등기가 유효하게 성립된 후에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 행하여진다. 예컨대, 매매에 기하여 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때, 그 매매자체가 무효인 경우나 목적부동산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기존의 등기도 처음부터 말소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말소등기의 사유가 되며, 또 토지ㆍ건물을 저당하고 자금을 융통하였다가 차입금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소멸시키고 말소등기를 한다. 말소등기는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기존등기를 변경시키는 변경등기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