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5일 (월) 11: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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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편집]
존속기한
period of continuance, 存續期限
어떠한 법률행위 또는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효력의 지속여부를 장래에 발행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말한다. 존속기한은 그 법적 효력의 존속여부가 장래의 사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존속조건과 같으나, 그 발생이 확정되어 있는 점에서 성부 자체가 불확실한 점에서 존속조건과 다르다. 여기서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어야 하지만, 그 발생하는 시기는 반드시 언제라고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