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5일 (월) 10:28 판 (새 문서: ==수당== 수당 allowance, 手當 일정한 급료 이외에 정기적 또는 수시로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이다. 일반적으로, 수당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수당[편집]

수당

allowance, 手當

일정한 급료 이외에 정기적 또는 수시로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이다. 일반적으로, 수당은 정상적인 근무 외의 작업에 대하여 근무 의욕을 북돋워주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나 근로대가로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일반 급여나 임금과 같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생계보조비적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 가족수당, 물가수당 등은 다분히 사회정책적인 의미가 있으며 벽지수당, 위험수당, 입갱수당, 발파수당, 취재수당 등의 생명수당은 특수근무지나 특수업무종사자에게 지급된다. 수당이라는 말은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이 급여이지만 법령상으로는 급여라는 개념 안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비상근직원에 대한 급여의 뜻으로도 쓰이고, 상근직원 등의 기본급여를 보충하는 야간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부양수당ㆍ초과근무수당 등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