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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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근거[편집]

조세근거

basis of taxation, 租稅根據

조세의 근거라는 것은 국가가 어떠한 이유로 조세를 징수할 수가 있는가, 또는 국민은 어떠한 이유에서 조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국가를 조세국가라고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활동의 필요한 경비는, 기본적으로는 조세에 의해서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근대국가가 사유재산제도의 옹호를 견지하고 있는 이상, 징세권은 그 이념과 모순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세의 근거를 설명하고 그 이념과의 조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조세의 근거에 관한 제학설이다. 이 제학설에는 대체로 조세이익설과 조세의무설이라고 하는 2가지 학설로 분류될 수 있고, 이 두 학설이 대립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