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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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편집]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

income deduction report of income earner,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가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주택자금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장애자공제ㆍ기부금특별공제ㆍ경로우대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를 받고자 할 때 하는 신고이며, 이 때 위 공제 사유를 표시한 신고서를 내게 되어 있다. 이 신고는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액을 지급받기 전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