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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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편집]

점용료

tax of private use, 占用料

차지하여 쓰는 것을 점용(占用)이라 하는데, 도로법상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