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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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손회사[편집]

외국손회사

外國孫會社

외국손회사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①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그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5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