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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전
transfer of place of business, 事業場移轉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사업장)를 종전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은 조세의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 등을 계산하는 단위가 되는 장소로서 납세의무 이행 소관장소인 납세지와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