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4일 (일) 17: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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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편집]
공적부조
public assistance, 公的扶助
한 사회의 빈곤선이하 저소득계층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주택보호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공적부조는 개인의 근로소득이나 사회보험제도에 의해 소득보장이 충족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보호장치라 할 수 있다. 공공부조, 사회부조, 혹은 국민부조라고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