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개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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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개산공제[편집]

필요경비개산공제

deduction of estimated expenses, 必要經費槪算控除

소득금액계산상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실제금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산의 간편화라는 견지에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경우가 있다. 필요경비개산공제의 예로는 양도소득금액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