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문예창작소득
일시적 문예창작소득[편집]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temporary income of creation of literary art, 一時的 文藝創作所得
문예창작활동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받는 문예창작소득으로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문예창작소득이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原作者)로서 받는 소득을 말한다. 창작품에는 신문ㆍ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정기 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가 우리 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문예창작소득에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가 받는 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및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