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리표준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3일 (토) 17:28 판 (새 문서: ==사후심리표준== 사후심리표준 standard of ex post facto trial, 事後審理標準 부가가치세 일정과세기간 중의 생산지수, 물가지수, 경제성장...)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사후심리표준[편집]

사후심리표준

standard of ex post facto trial, 事後審理標準

부가가치세 일정과세기간 중의 생산지수, 물가지수, 경제성장률 등 제경제지표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총량상승치를 정한 것을 사후심리기준율이라고 한다. 사후심리과표(事後審理課標)는 이 기준율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하여 사업장별로 시설사항, 생산수율, 전력사용량, 종업원수, 업황, 계절적 요인 및 동업자 권형(權衡) 등을 참작하여 세무서공평과세위원회에서 조정한 사업자별 해당기분의 신고기대과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