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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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요건[편집]

조세요건

a requisite of taxation, 租稅要件

조세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주권에 복종하는 자로부터, 공적ㆍ일반적 수입목적을 가지고, 법률(또는 조례)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금전급부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강제적으로 수납하는 금전적 급부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법률(또는 조례)의 정하는 요건을 일반적으로 조세요건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조세실체법은 이 조세요건으로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사실(조세요건 사실)에 의해 충족되어지는 것에 따라 발생하는 그 법효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요건은 조세의 종류가 다른 때마다, 이것을 구성하는 요소의 내용을 달리 하기 때문에 각각의 조세요건은 세목마다 다르게 되고, 그 세목조세부과 징수에 관한 실체법규ㆍ절차법규를 정하는 실정 조세법규에 각각 별도로 정하고 있다.